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카셰어링의 시작, 타운카"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타운카 서비스 사업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식회사 타운즈
1. 실증특례 지정사실(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1년 9월 15일 ~ 2023년 9월 14일
(실증특례 지정일 : 2021년 4월 13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
2. 이용자 유의사항
- (특례내용) 신청기업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 서비스지역, 공급차량대수등은사업개시후국토부와협의거쳐확대가능
- 분쟁 및 갈등 발생시 “타운카 분장 해결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원활한 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 완료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감사합니다.
아파트 카셰어링, 타운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카셰어링의 시작, 타운카"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타운카 서비스 사업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주식회사 타운즈
1. 실증특례 지정사실(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1년 9월 15일 ~ 2023년 9월 14일
(실증특례 지정일 : 2021년 4월 13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
2. 이용자 유의사항
- (특례내용) 신청기업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 서비스지역, 공급차량대수등은사업개시후국토부와협의거쳐확대가능
- 분쟁 및 갈등 발생시 “타운카 분장 해결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원활한 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 매뉴얼 수립 완료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감사합니다.
아파트 카셰어링, 타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