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 차주 출고,
이렇게 해주세요!

📌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여 타운카에 등록하려는 고객을 위한 차량 출고 가이드입니다.
긴급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즈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

개인(자가용) 출고와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차주님 [개인 명의]로 진행해주세요.

● 타운카 차주는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입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계약, 출고, 대금 결제, 할부 이용, 전기차 보조금 신청* 등 모든 절차를 개인 자가용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처음에 개인으로 신청(접수)하되, 사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도 존재 → 각 지자체 개별 문의 필요
●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에 차주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며, 용도만 영업용으로 표기됩니다.

타운카 출고, 딱 3가지가 다릅니다.

계약~출고까지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차량 대금 결제(펀딩) 전까지 반드시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개인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도록, 차주님께 정확한 출고 일정을 알려주시고 일정을 협의해주세요.
• 긴급 출고 건은 타운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차주님께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영업용 보험 가입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가능한 빨리 전달해주세요.
•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영업용 차량 번호판(하,허,호)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차량 번호 등록을 “영업용”으로 진행해주세요. 차주님께 받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번호 등록 대행수수료 및 부대 비용을 견적에 반영해주세요(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방식)

요약: 계약~출고, 이렇게 진행 해주세요

1. 차량 계약 완료 후 “신차/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차주님께 보내주세요.
2. 출고예정일 변동 상황을 차주님께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일정을 조율해주세요.
3. 영업용 보험 가입을 위해 “차대번호”를 차주님께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주세요. 번호 등록 마감일 기준 최소 2일 전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차주님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주세요.
5. 렌터카 영업용(면세가) 차량으로 대금 결제 및 출고를 진행해주세요.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 취등록세 4% 적용(3% 감면)
6. 차량 번호 등록을 “영업용”으로 진행해주세요. 4번에서 차주에게 받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과기부 공문 포함)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7.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인데 어떻게 영업용(면세가) 차량 출고가 가능한가요?
법인렌터카 출고 건처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전시차 등 1개월 여유기간 확보가 어려운 출고 차량은 진행 불가한가요?
타운카 차주 등록 전체 과정이 궁금해요
제 고객/지인을 타운카 차주로 연결해드리면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참고 자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샘플사업자등록증 샘플자동차등록증 샘플보험증권 샘플

긴급출고 및 추가 문의: 타운즈 고객센터 ( 1833-4155 / 채팅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