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약관

2023.04.1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차주”)과 임차인(이하 “유저”)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동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양 당사자 간 대여용 자동차 대여 거래를 중개하는 주식회사 타운즈(이하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회사”란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 운영, 예약관리,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타운즈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수행하는 대여용 자동차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 거래 중개 및 이를 위한 모든 부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③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통신제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 "차주"란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⑤ "유저"란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⑥ "대여용 자동차"란 차주가 타운카에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를 의미하며, 대여용 자동차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제한됩니다.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⑦ "임대차계약"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며,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통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
⑧ "연일 대여"란 차량을 대여하기로 한 날의 24시 이내 차량 점검 및 익일 차량 점검 없이 차량 사용이 이뤄지는 2일 이상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차량 점검을 수반하여 연속하여 이뤄지는 반복 대여는 연일 대여"라 하지 않습니다.)
⑨ “서비스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대여 요금, 주행 요금 등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상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행 요금은 공식 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km당 연료비와 자동차별로 책정된 주행거리당 단가로 구성됩니다.
⑩ “기타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과태료, 주차비, 기타 패널티 금액 등 유저의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 외 비용을 의미합니다.
⑪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유저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중 가장 최근의 시점에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차주의 자동차를 임차하고자 하는 유저는 연령이 만 26세 이상 및 70세 이하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 후 유저가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유저는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유선 상담센터(이하 “타운카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합니다.
④ 유저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유저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고, 유저는 회사 또는 차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유저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유저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고, 유저는 회사 또는 차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 유저 및 차주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등 회사의 운영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① 차주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영상정보 수집장치”와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와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정보 수집장치가. 운행정보 수집장치는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 및 서비스 요금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서 발생한 정보를 회사의 서버 및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나.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회사와 차주의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유저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유저 및 차주가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저 및 차주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가. 영상정보 수집장치는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 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나.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차주는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다.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유저 및 차주에게 있습니다. 라.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자동차 이용계약 체결
① 유저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저의 예약 신청에 대한 차주의 플랫폼 내 승낙이 있는 때에 예약에 따른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유저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일자, 대여 기간, 대여 장소, 픽업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차주가 제시한 예약 조건 및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는 1일 또는 2일 이상 단위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타운카 플랫폼 예약을 통해 차주와 유저의 이용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며, 자정을 넘기는 관리 취약 시간대인 00시에서 06시 이내 픽업 및 반납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단, 자동차의 반납(이용 종료) 후 차주와 유저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키 반납 절차만을 대여 기간 이후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대여 기간 이후의 자동차키 반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④ 유저는 반드시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여야만 이용계약한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⑤ 차주와 유저는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회사가 차주 및 유저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⑦ 회사는 유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유저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유저가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2. 유저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유저가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이용계약을 체결한 유저와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2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용계약의 체결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8.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1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요금의 결정 및 결제 방법
① 차주는 대여할 자동차의 대여요금과 별도 대여조건을 플랫폼에 게시하며, 유저는 플랫폼에 표시된 동 대여요금과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 예약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자동차의 공시가격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차량별 대여요금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차주는 동 범위를 벗어난 대여요금을 게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의 대여 요금은 예약 요청 시 유저가 회원정보에 등록한 결제카드를 통해 결제됩니다. 주행 요금은 공식 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km당 연료비와 자동차별로 책정된 주행거리당 단가를 기준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된 주행 요금이 합산되며, 해당 주행 요금은 자동차 반납 시 1일 내 청구 및 결제됩니다.
③ 회사는 유저의 자동차 반납 후 주행 요금 산출 시, 운영 방침에 따라 주행거리를 측정하며, 유저의 자동차 인수 및 반납 시에 플랫폼을 통해 안내합니다.
④ 유저는 자동차 인수 및 반납 시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주행거리 측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식별 불가한 증빙 자료 제출, 정보 수집장치의 탈거 및 훼손 등 임의 조작 시, 「(별첨)타운카 분쟁해결기준」 및 내부 운영 방침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⑤ 자동차의 보험료는 회사의 운영 방침 또는 제휴 보험업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결제 비용 및 결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동차별 보험료 지불 시점은 플랫폼을 통해 안내합니다.
⑥ 유저는 서비스 요금 외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기타 요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유저가 등록한 결제카드의 잔액부족,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서비스 요금, 기타 요금 등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결제의 완료 시까지 유저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유저는 회사의 결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⑧ 서비스 요금 및 연료비 외의 유저의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이패스, 과태료, 주차비, 기타 패널티 금액 등 모든 발생 요금(이하 ‘기타 요금’)은 유저의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유저의 카드 결제 실패시 회사 대납 후 재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요금, 연료비 및 기타요금 중 대여 종료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요금의 결제는 자동차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자동차 예약 변경 또는 취소
① 유저가 예약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차주와 협의하여야 하며, 차주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유저가 대여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서비스 요금 및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계약의 내용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대여기간이 대여 시작시간이 포함된 일자를 초과한 연일대여는 불가능하며, 예약의 변경으로 대여기간이 연일대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유저 및 차주는 변경이 발생한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동 연일대여의 사유에 따라 차주 및 유저의 서비스 이용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유저가 차주와의 협의없이 반납시간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회사는 유저에게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보험료, 페널티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유저는 반납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자동차의 이용이 종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 또는 차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유저가 대여 시작시간을 경과하여 자동차를 인수하였을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없는 전체 대여 기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⑤ 유저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유저에게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취소수수료 산정시에는 ‘차주의 대여 수락 전’의 조건이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단, '차주의 대여 수락 후'의 남은 시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아래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구분
대여 시작까지 남은 시간
취소 수수료
차주의 대여 수락 전
-
없음
차주의 대여 수락 후
  • 24시간 이상
  •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시간 미만
  • 없음
  • 이용요금 결제액의 10%
  • 이용요금 결제액의 30%
  • 취소 불가

3. 예약 취소는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기록이 있거나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불가합니다.
⑥ 유저는 다른 유저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저의 예약 행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⑦ 차주와 유저가 예약을 확정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여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5항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 또는 유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이용계약 직권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당시 유저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2. 유저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유저가 서비스 이용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4. 유저가 제23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유저 또는 차주가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및 「타운카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 등 회사의 운영방침을 위반한 경우
6. 유저 또는 차주가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8조 자동차 예약 변경 또는 취소의 규정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유저 혹은 차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저가 자동차를 운행 중일 경우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하며, 서비스 요금은 기존 대여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③ 회사는 자동차 예약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유저 또는 차주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유저 및 차주의 자동차 이용계약 해지
① 유저는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예약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사유로 인하여 예약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유저에게 반환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가 차량 상태 불량 등「(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주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주는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된 취소수수료를 회사를 통해 유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외 차주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차주는「(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된 취소수수료를 회사를 통해 유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2항에 따라 차주로부터 징수한 취소수수료를 유저에게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의 쿠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유저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 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8조 자동차 예약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⑤ 유저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유저는 차주 및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 또는 이용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자동차 이용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유저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 또는 이용계약은 해지되며, 유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차주 및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유저 및 차주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 및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차주 및 유저는 상대방 및 회사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차주 및 유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차주 및 유저, 타운카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면책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자동차 인수 및 반납
① 차주는 자동차를 유저에게 대여하기 전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방법을 통하여 자동차의 인수인이 예약 신청한 유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인수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유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타운카 고객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차주 및 유저는 자동차 예약 시 대여 장소에서 직접 자동차 내•외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플랫폼의 인수절차에 따른 자동차 사진을 촬영한 후 차키 및 자동차를 인수해야 하며, 검사 중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대방 및 회사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차주 또는 유저가 제2항의 유저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전 또는 이후 이용자들의 통보를 취합해 자동차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 또는 유저의 대여 자동차 통보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파손이 나왔을 경우, 해당 파손의 육안 확인 가능성과 차주 또는 유저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책임을 고려하여 타운카는 자동차 파손 비용의 청구, 이용정지, 차주 또는 유저 자격의 상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유저는 자동차를 인수한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자동차를 운행 및 보유하는 동안 자동차 운행 관리 책임이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자동차의 반납은 이용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반납장소에 자동차를 직접 주차한 후 플랫폼의 반납 기능(이하 ‘반납하기’)을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의 반납 기능은 반납 시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행되며, 유저는 사전에 합의된 반납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저는 자동차 반납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를 통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⑥ 유저가 이용계약상 반납 예정 시간보다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상 반납시각을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유저는 반납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반납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서비스 요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⑦ 차키 및 자동차의 인수 및 반납 절차는 차주와 유저의 대면 전달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차주와 유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면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와 차주 사이의 위·수탁계약 등 상호 합의에 따라 회사가 수탁인으로서 차주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주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 수탁 업무와 관련한 회사와 차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운영지침 또는 위∙수탁계약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⑧ 유저는 자동차의 반납 시점에 자동차 대여기간 중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또는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주가 대여기간 중 자동차에 발생한 파손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유저는 대여 중 해당 파손이 자동차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자동차 미반납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유저가 차주와 약정한 대여 기간 종료 시간까지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유저는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유저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저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유저가 회사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여 기간 종료 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저가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유저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제23조 금지행위 또는 제24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또는 차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유저의 정보를 유저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자동차 주유 및 충전
①유저의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연료비는 주행한 거리만큼 실제 연료비가 부과되며, 자동차 반납 이후 회원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결제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됩니다.
②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유저에게 주행 요금에 대해 안내하며, 유저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차주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 인도 이전에 자동차 연료탱크의 최소 50% 이상 주유 및 완전 충전 상태 대비 50% 이상 충전을 해야 합니다.
④ 차주는 자동차의 인도 이전에 주유 및 충전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유량 및 충전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유 및 충전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자동차를 인도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패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유저는 이러한 이유로 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유저는 장거리 운행 또는 차주의 잘못으로 인한 주유량 부족으로 직접 주유 및 충전 시 사전에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저는 회사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첨부하여 주유 및 충전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주에게 청구하거나 차주와의 채권채무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⑥ 유저는 예약한 자동차의 유종을 확인하고 주유를 진행해야 하며, 이종 및 불량 연료, 충전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회사는 차주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차주 및 유저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감독하여 서비스 운영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차주 및 유저가 자동차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 이용, 자동차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차주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접 차주의 차량에 대해 점검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차주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차주의 자동차 점검 및 관리 감독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유저의 연락•보고가 있을 경우 유저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유저의 의무
1. 유저는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운행 전, 운행 중 항상 체크하여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유저는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3
.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유저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유저는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실내부품을 취득 할 수 없고, 실내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유저는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유저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차주에게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유저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유저는 실내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또는 문제 발생 시 회사에 손해 사실 또는 문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7. 유저가 제1 내지 6호에서 규정된 회사 또는 차주에 대한 고지를 게을리하여 유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차주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③ 차주의 의무
1. 차주는 자동차의 소유주로서, 정기적인 점검, 청결, 안전주행 등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차주는 자동차의 인도 당시 상태 및 부속 물품의 유무가 타운카의 플랫폼에 기재한 자동차의 안내 게시글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차주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 서비스 이용 및 안정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자동차 인도 전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유저에게 자동차 인도 전, 수리 또는 부품교환, 자동차의 정비 등 특이사항의 조치가 불가피하여 자동차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차주는 유저 및 회사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4. 차주는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실내부품, 기타 주의표시 등 모든 특이사항에 대해 연락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차주가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약을 체결한 유저에게 자동차 대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유저가 자동차 이용 중 안전상의 이유로 금전적,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차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 및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회사의 조치 요구와 자동차 점검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자동차 제공 요구에 차주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기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차의 대여는 제한됩니다.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① 유저가 자동차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차주 및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유저가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자동차 관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차주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 지출한 금액을 고려한 타당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관리 비용을 유저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는 차주에게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유저는 지출한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유저가 보전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비용에 포함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유• 자동차 와이퍼 교체•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그 외 유저가 이용계약상 운행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각 부품 및 소모품

제17조 유저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유저는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유저는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유저는 차주 및 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 요금에 준하는 조치 및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보험사가 직접 혹은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현장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유저는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직접 혹은 회사를 통하여 보험사의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의 상세 내역과 서비스 요청 방법은 보험 가입시 제공된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유저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사고처리
① 유저는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차주 및 회사, 보험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등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동차 종합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② 유저가 예상 사고처리 비용 문의 시 회사는 예상 사고처리 비용을 유저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유저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비용은 유저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저가 요청 시 유저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유저가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유저는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와 미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고 해당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유저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제1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한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⑤ 회사와 유저, 차주는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⑥ 유저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20조 보험가입 등
① 차주 및 유저는 각각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업체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갱신 불이행,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②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차주는 회사에서 지정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보험상품에서 정한 기간 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③ 유저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지정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하며, 동 보험의 가입을 통해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플랫폼을 통해 유저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유저는 플랫폼 또는 타운카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가입 및 보장정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보험처리 등
① 유저는 사고 발생 시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보험 사고에 관하여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상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유저의 부담으로 차주 및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유저는 귀책 사유로 발생한 단독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 견인, 폐차 등 자동차 파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차주에게 영업손실을 일으킬 경우,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상에서 정한 면책사항을 우선 전제하되,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차주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저가 그 손해를 차주 및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유저는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유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 제2항과 제3항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유저는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차주에게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차주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저가 그 손해를 차주 및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영업 손해 및 휴차, 폐차에 대한 보상
① 유저는 유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차주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유저는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 및 서비스 요금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탈거, 훼손 등 임의 조작하여 회사와 차주에게 영업 손∙망실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유저가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휴차보상료 산정 기준 또는 동종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 타운카 지정업체 입고시 : (해당 자동차 혹은 플랫폼 내 같은 차종의 정상가격 x 50% 혹은 일 30,000원 중 높은 가격) x (입고일부터) 사고처리기간• 타운카 非지정업체 입고시 : 일 30,000원 x (입고일부터) 사고처리 기간
⑤ 유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예상 수리비가 차주의 회계상 장부가액의 60%(2년 이상 운영 차량), 80%(2년 미만 운영 차량)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곤란한 경우 대여 계약은 자동차의 손·망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되며 유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폐차 손해배상 산출식]차주의 대여 자동차 회계상 장부가액 – 당해 차량 처분 금액 + 영업손해 배상액 + 상품화 비용
1) 회계상 장부가액 : 차량 취득금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당해 차량 처분 금액: 차주가 처분 시 지급 받는 차량 금액
3) 상품화 비용: 운행정보 수집장치,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 비용 및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제비용
⑥ 회사는 제5항에 의하여 유저가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회계상 장부가액 및 처분 금액, 상품화 비용 등의 객관적인 산정 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금지행위
① 회사 및 차주, 유저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유저는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분품(네비게이션, 영상정보 수집장치, 운행정보 수집장치, 하이패스 단말기 등, 이하 ‘부분품’)의 탈거, 훼손 등 임의 조작,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등 차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번호판을 달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차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6. 차주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8.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주유 카드 및 전기차 충전 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하는 행위
9.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 자동차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0.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장착된 부분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차량 출입제한 표시 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장소)
11.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12.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4. 차량사고 후 특별한 사유(병원이송 등) 없이 사고처리(후속사고방지, 사고접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1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브랜드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 및 차주는 다음 유저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유저의 이용자격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2. 반려동물은 캐리어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은 예외로 합니다.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④ 회사 또는 차주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유저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유저는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유저는 제1항 및 이하 각 항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유저는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차주 및 타운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하며, 유저가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저가 부담합니다.
④ 차주는 유저의 잘못으로 인한 범칙금 및 톨게이트 비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 동 비용의 변상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⑤ 회사는 차주로부터 제4항의 범칙금 및 톨게이트 비용의 증빙을 받아 해당 유저에게 비용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유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 지출액에 대해 차주 및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 배상책임
① 유저는 대여 기간 중 제2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유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차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유저가 대여 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유저는 대여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회사 또는 차주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 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유저 개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지연손해금
① 유저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24%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회사, 유저 또는 차주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 유저 또는 차주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저 또는 차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유저 또는 차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유저 또는 차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자동차 대여약관은 2021년 0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자동차 대여약관은 2022년 05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자동차 대여약관은 2022년 09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자동차 대여약관은 2023년 0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별첨) 타운카 분쟁해결기준
<2021.07.15, 개정 2022.05.15, 2022.08.25, 2022.11.28>

1. (목적)
본 기준은 차주와 유저 사이의 차량 대여(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하 개별 차량 대여관계에서 차주와 유저를 합하여 “거래당사자들”, 차주 또는 유저를 개별적으로 “거래당사자”라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차량”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여(임차)의 목적물을 의미합니다.
② “플랫폼”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동네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의미합니다.
③ “대여요금”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에 합의된 거래조건으로서 차량의 대여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인 ‘1일 대여 요금’을 의미합니다.
④ “페널티”란 약관 또는 본 기준을 위반한 회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제재금 성격의 금원을 의미합니다.
⑤ “직거래”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차주와 유저가 직접 차량 대여(임차)에 따른 대가를 주고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3. (지급의 방식 및 본 기준 해석의 원칙)
①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약관과 본 기준에 정하여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대여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며, 회사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원에게 제1항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은 플랫폼의 결제수단을 통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거래당사자 일방 회원의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의무 및 책임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한 금원의 이전(부과, 지급, 환불, 수수료, 패널티 등 그 명목을 불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이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기준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당 위반사실 및 과태료 고지서, 통행료 영수증, 사고/손상 사진 등 그와 관련한 적절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거래당사자들 전원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본 기준에 정한 것과 달리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⑥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유저의 차량 인수 관련 분쟁의 해결)
차량의 인수와 관련된 유저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차량의 인도와 관련된 차주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차량 운행 관련 분쟁의 해결)
대여 후 반납 전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대여 후 반납 전 유저의 의무위반 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대여 후 반납 전 차량에 발생한 지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유저의 차량 반납 관련 분쟁의 해결)
① 차량의 반납과 관련된 유저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차량의 검수와 관련된 차주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7. (기타 분쟁의 해결)
① 거래당사자 사이의 직거래는 회사의 업무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위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상∙계약상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차주는 유저의 운행 중 사고 등 상황의 후속처리를 목적으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량 내외부의 음성∙영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 보관기간은 (i) 후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후속처리가 종료되는 때까지 또는 (ii) 블랙박스의 덮어쓰기 기능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삭제될 때까지 중 나중에 도래하는 때까지로 정합니다. 차주는 블랙박스 기록물을 상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기타 관련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유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당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 기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이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8. (본 기준의 개정)
본 기준은 회사의 합리적인 필요와 고려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2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공지할 것이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원이 이의 제기 없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