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세제혜택과 부업 수익 벌었던 방법은? (feat. 타운카 차주 후기)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차량 감가상각 방어부터 세제 혜택, 차량 유지비 절감까지! 안정적인 부수익을 창출하는 장경환 님의 성공 비결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 값 외에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체감 가격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세금들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아, 동일한 차를 최대 18%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하면 차 값 외에 다음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일반 구매하면 세금을 포함해 약 3,490~3,540만원 수준이 됩니다. 세금만 490~540만원이 붙는 셈이죠.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도 일반 세율(7%)보다 낮은 4%만 납부합니다. 이를 '면세가 구매'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개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사업) 등록을 하려면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이후에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면 이 역시 90%를 감면받습니다.

타운카를 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자동차 대여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타운카를 통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타운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특례 허가를 받아 정식 운영 중인 P2P 차량공유 플랫폼으로, 아래의 모든 혜택은 오직 타운카 차주로 등록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출고가 3,500만원의 중형 SUV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내 차로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차종과 출고가를 직접 입력하면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타운카에 문의해보세요
대여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부터 복잡한 행정처리 대행까지, 타운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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