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판매 1위 더 뉴 그랜저, 세금으로 880만 원 아끼고 출고하는 법
6월 국산차 판매 1위에 오른 더 뉴 그랜저의 트림 별 특징과 가격을 총정리해 드렸어요. 타운카 차주 등록을 통해 600만원을 아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난 5월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 달인 6월에만 10,062대가 팔리며 국산차 판매 1위를 탈환했습니다. 쏘렌토, 카니발 등의 차량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6개월만에 다시 왕좌에 오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실적이 가솔린 모델만으로 만든 숫자라는 점이에요. 계약 물량의 70%를 차지한다는 하이브리드는 아직 출고 전이거든요. 시작가가 이전 연식보다 수백만 원 올랐는데도 이 정도라니, '국민 세단'의 힘이 새삼 느껴지죠.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트림에 따라 5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왕 살 거라면, 세금으로 880만 원 넘게 아끼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단순히 얼굴만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만 짚어볼게요.


가격은 가솔린 2.5 기준 4,245만원부터 5,400만원까지로,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 약 400~50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가솔린 3.5는 4,491만 원, LPG 3.5는 4,393만 원부터 시작해요. 하이브리드는 4,933만 원부터(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인데, 출고는 7~8월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이에요.
먼저 가격부터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세 트림의 성격을 한 줄씩 정리하면 이래요.
프리미엄 — 그랜저의 기본기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엔트리 트림이지만 스마트크루즈와 플레오스 커넥트, 주행 보조는 기본으로 챙겨줘요. 옵션 욕심 없이 그랜저의 공간과 승차감, 그리고 '그랜저를 탄다'는 만족감이 우선이라면 충분한 선택이에요. 법인·업무용 수요가 많은 트림이기도 해요.
익스클루시브 — 체감 편의사양이 갖춰지는 실용 밸런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진 가이드 램프, 기억 후진 보조 같은 '한번 쓰면 못 돌아가는' 편의사양이 이 구간부터 채워져요. 가격과 실사용 만족도의 균형으로 보면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라 패밀리카 용도라면 여기부터 고려해보시길 권해요.
캘리그래피 — 그랜저 구매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는 곳
나파 가죽 시트와 최상급 마감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1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추가 기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트림이에요. 스마트 비전 루프 옵션 추가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신기술도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랜저가 유독 최상위 트림 쏠림이 강한 차라는 점이에요. "이왕 그랜저면 끝까지"라는 심리 덕에 캘리그래피 선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 딱 정해드리면 — 예산이 우선이면 프리미엄, 가성비 균형은 익스클루시브, 후회 없는 선택은 캘리그래피예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부담인데…" 싶은 분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을 보면 계산이 달라질 거예요. 환급받는 금액만으로 트림 한 단계 차액이 나오거든요.
(세부 사양의 트림별 배치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가격표에서 최종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살 때는 일반 소비자와 완전히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가세는 환급받고,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는 감면받죠. 문제는 개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차량 50대 이상, 사무실 확보 같은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문턱을 없앤 게 바로 타운카 차주 등록이에요.
타운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2021년 지정)를 받아 국토교통부·과기부 승인과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합법 개인 간(P2P) 차량 공유 플랫폼이에요. 타운카를 통하면 내 차 1대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그 순간부터 영업용 차량의 세제혜택이 내 그랜저에 그대로 적용돼요. 나 혼자서도 마치 렌터카 회사와 같이,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거죠.

타운카 하나만으로 차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조금 의아할 수도, 안 믿겨지실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캘리그래피 2.5 가솔린(5,310만 원)을 예시로 들어 하나씩 따져볼게요.
차량 가격 5,310만 원 안에는 부가세 10%가 들어 있어요.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이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 항목만으로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의 가격 차이(449만 원)를 넘어서요.
차량 가격에는 부가세만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출고가에는 **개별소비세 5%와 그에 붙는 교육세 30%**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이 두 세금이 면제 대상이에요.
부가세 환급 다음으로 큰 항목이에요. 단, 5년 안에 영업용 용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면세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개소세 이야기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읽어보세요.
취등록세율이 비영업용 7%에서 영업용 4%로 내려가요. 여기에 ②에서 개소세가 면제된 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도 낮아져서, 절감액은 단순 3%p 계산보다 더 커져요.
차는 똑같은데, 등록증에 찍히는 용도 하나로 155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에요.
그랜저처럼 배기량이 큰 가솔린 세단이라면 자동차세 감면이 특히 알짜예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애초에 연 13만 원 수준이라 감면 폭이 작지만, 2.5 가솔린(2,497cc)은 이야기가 달라요.

구매 시점에 돌려받거나 면제되는 금액만 더해도 약 880만 원(부가세 482만 + 개소세·교육세 244만 + 취등록세 155만). 캘리그래피 5,310만 원의 실질 부담이 4,400만 원대로 내려와요. 익스클루시브보다 싼 값에 캘리그래피를 타는 셈이고, 자동차세까지 합쳐 5년으로 보면 1,1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이뿐만 아니라, 내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크게 감면시킬 수 있어요. 타운카 차주로 활동하며 발생한 수리 비용이나 보험료, 연료비, 차량 감가 전부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구간을 아래로 낮추게 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내 수입에 따라 연간 약 몇백만 원~몇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원하는 트림, 옵션 추가 여부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타운카 1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차주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인데요, 걱정과 달리 차의 주도권은 계속 차주에게 있어요.
대여를 열어둘 날짜와 닫아둘 날짜를 직접 정하고, 갑자기 일정이 생기면 들어온 예약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출퇴근이든 주말 나들이든 평소처럼 타면 되고요. 실제 타운카 차주님들의 대여일은 한 달 평균 6.5일 정도예요.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내 차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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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꿔보면 이런 구조가 돼요.
빌려주는 동안의 걱정거리는 제도가 받쳐줘요. 유저가 사고를 내도 차주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삼성화재 전용 보험 분리 운영), 감가·분쟁·청결 문제는 3대 안심보장이 커버해요.
카셰어링에 유리한 차가 따로 있는데, 더 뉴 그랜저는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1. 월 1만 대의 검증된 수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건 타보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구매를 저울질하며 실사용 경험을 원하는 잠재 수요가 꾸준한 차종이죠.
2. 하이브리드 대기 물량의 반사이익
계약 70%가 하이브리드인데 출고는 이제 시작이에요.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그랜저를 미리 경험하려는 단기 이용 수요를, 먼저 등록된 가솔린 차량이 가져갈 수 있어요.
3. 누구나 찾는 세단
가족 행사, 의전, 장거리 출장까지 이용 목적이 넓어서 특정 마니아층에 기대지 않아도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출고와 동시에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과 취등록세 감면을 처음부터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차를 받았더라도 구매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6월 판매 1위 세단을 800만 원 아끼고 시작할지, 제값 다 주고 시작할지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정해야 해요. 가장 큰 절감 효과는 출고와 동시에 등록할 때 나오니까요. 견적 단계라면 지금이 상담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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