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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방법 3가지와 부가가치세 환급 팁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받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고, 매입세액 공제받는 조건 및 차량,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05-12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때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면 관련 지출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로 비용처리를 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출처: freepik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 유류대와 보험료, 통행료 등인데요.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는 다시 말해 업무 용도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구매 비용을 사업 소득에 공제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차량 구매 비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부나 장기 렌트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리스로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하므로 신고 기한 이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해 차량 사용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125cc 이하 이륜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 또는 영업용 소형차

2)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하면 감가상각비와 각종 유지관리비를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구매한 후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금액이며, 유지관리비에는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연 800만 원, 유지관리비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약 4,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했다면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매년 800만 원씩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사용 일자, 사용자,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등을 기재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 임직원 전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 차량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총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3)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감소

개인사업자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때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임차하면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아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걱정이 없어요.

개인사업자라면 회사용 차량을 따로 구매할지 장기 렌트나 리스로 임차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본인의 상황과 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세세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 조건

출처: freepik

1)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건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내는 매출 세액에서 과세 기간 동안 지출한 매입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매입 세액: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출한 부가 세액
  • 매출 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함께 지불한 부가 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으로 사용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 영업용 차량
  • 비영업용 차량이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이며 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앞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이거나, 비영업용더라도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 화물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3)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아래의 차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8인승 이하 자동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사용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면 앞서 소개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 게시물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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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커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급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남들보다 빠르게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세금을 좀 더 일찍 돌려주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시기를 알아보고, 조기환급 받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시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 연 4회, 개인사업자 연 2회로 정기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2가지로 나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 대상은 아래 3가지 유형입니다. 조기환급 받으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5월에 사업장에 새로운 설비 공사를 했다면,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받으세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해 조회하면 됩니다.

4. 개인사업자 vs 자동차 대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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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1) 비용처리 한도가 있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연 800만 원 한도 내 감가상각비와 연 700만 원 한도 내 유지관리비를 합쳐 총 1,5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임차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소형차일 때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영세율 적용 사업자이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사업자, 재무구조 개선 중인 사업자여야 하는 등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2) 비용처리 한도가 없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타운카 차주!

하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라면, 앞서 소개한 개인사업자가 받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비용처리 한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렌터카 사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타운카 차주 역시 개인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타운카 차주로 등록한다면 차종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한도 제한 없이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신차 구매시 약 2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가 받는 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하는 법을 포함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업 업종과 사업자 종류 등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 드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웃 간 공유 자동차 플랫폼 타운카의 차주로 등록해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가 되면 차량 가격의 약 20%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웃에게 대여해 줘 연평균 600만 원의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타운카 차주가 얻는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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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방법 3가지와 부가가치세 환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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